판치는 '부동산 편법거래' …최근 5년간 2000건 적발
입력: 2023.09.14 17:15 / 수정: 2023.09.14 17:17

매년 300건 이상 '불법전매·시장 교란행위' 발생
적발된 부당행위 3건 중 1건만 정상화 조치 완료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가 매년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취소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가 매년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취소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가 매년 수백 건 적발되고 있지만, 계약취소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1999건에 달한다.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 등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제65조에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는 최근 5년간 33.2%에 그쳤다. 적발된 10건 중 약 7건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조치 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다.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는 540건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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