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지원 확대…'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지급
입력: 2023.09.06 11:52 / 수정: 2023.09.06 11:52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으로 사인불명 지원 대상자 확대
피해 지원금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당정이 6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 피해 지원 대상으로 보고 최대 30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제도와 관련해 현재 운영 실태를 중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선 지원 대상자를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사인불명 사망자 지원제도 시행 전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시기와 사망 시기가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백신 국가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홍정익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조경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국민의힘 소속 박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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