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폭풍, 국보법 위반?…'與 색깔론' 무리수 지적도
입력: 2023.09.06 00:00 / 수정: 2023.09.06 00:00

정부여당, 윤미향 현행법 위반 검토
법조계 "국보법 위반 주장 과해"
전문가 "색깔론 과하지만, 윤 의원 현명하지 못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윤 의원. /남용희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윤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정치권 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발 맞춰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 및 전문가들은 윤 의원의 행보는 부적절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주장 등에 따른 색깔론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이 윤 의원 조총련 참석 논란에 따른 법 위반을 검토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연설까지 들으면서도 항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침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현행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윤 의원에게는 크게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윤 의원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단체·인사와 접촉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윤 의원은 통일부에 따로 조총련 참석을 신고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리수'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에 간 것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표현을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국보법 위반 주장은 무리수"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뉴시스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미신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은 위반 여부는 따져볼 만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 방법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은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로 분류된 만큼 사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조총련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라며 "해당법에 사전접촉신청이란 건 특정화가 돼야 한다. 하지만 추도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만약 현장 가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됐다면 사후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의 참석 논란에 따른 법적 논란을 두고 '과한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민 평론가는 "조총련 관계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국회에 자진해서 알리거나 사전 공론화하는 게 더 현명했지만,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이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총련이 단독으로 개최한 행사도 아니었지만, 조총련이 조선인간토대지진 학살 문제에 조총련이 문제를 파고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윤 의원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 건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정의연 공금 횡령 의혹으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도 돼 있는 상태인데, 본인 자체가 좀 자제했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엄 소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는 따져볼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까지 내세워 색깔론까지 가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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