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 필요"
외교부도 "북한 도발 시점서 적절치 않아"
통일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 접촉을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이번 사안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전날 "윤 의원이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국의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추도행사에 한국 국회의원들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의원께 제안했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아 모두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저 혼자라도 참여하는 것이 함께 노력해 온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일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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