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사필귀정이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였다. 박 대령은 원칙대로 수사해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다.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박 대령은 앞으로 군검찰에 기소당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과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신속히 특검이 도입돼 누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는지, 윗선을 보호하려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두운 군사 정권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려 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