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시정연설 내달 31일
입력: 2023.09.01 15:12 / 수정: 2023.09.01 15:12

여야, 의사일정 합의...대정부질문 9월 5~8일, 국정감사 10월 10~27일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100일(12월 9일)간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5일에는 정치 △6일에는 외교·통일·안보 △7일에는 경제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이뤄진다. 대정부질문은 각 분야당 11명의 의원이 실시하며 민주당에서는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 13분씩 질의한다.

오는 18일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에 하되, 필요할 경우 25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은 9월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같은 달 3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이 이뤄진다. 이어 11월에는 9·13·30일에, 12월에는 1·8일에 본회의가 열린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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