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문 보내 재단 이사·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추천 요청"
통일부는 31일 "30일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31일 "30일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12번째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며 "오는 9월 4일이면 법 제정 7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하며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국회가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6년 9월 제정됐다. 북한인권법 5조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둔다', 12조에는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규정한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역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북한인권재단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출범이 7년 째 지연됐다. 1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2017년 1월 24일 위촉돼 2년간 활동했으나 제2기 위원의 국회 미추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