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피프티피프티' 사태
하태경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문체부와 논의 중"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팩트> 혁신포럼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아이돌그룹 전속계약 분쟁사태에 따른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이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를 막고,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라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는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라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법안 논의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라며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앞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사재까지 털어 그룹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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