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카눈 피해' 강원 고성군 등 3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3.08.29 14:29 / 수정: 2023.08.29 14:29

"태풍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태풍 카눈 피해 관련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태풍 카눈 피해' 관련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이어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추가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합동 조사와 중앙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 10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용산구, 올해는 지난 4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 본 대전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13개 지자체 및 7개 시군과 20개 읍면동 지역, 이상저온 및 냉해 피해 관련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구호와 시설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 대해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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