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최저생계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입력: 2023.08.29 10:29 / 수정: 2023.08.29 10:29

36회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지급액을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최저생계비 지급액을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 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 6000 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한부모 양육비 등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 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천 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 2000 명에게 양육비를추가 지원하겠다"며 "

다문화 가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립준비청년 수당을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자립준비청년을 2750명 지원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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