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통과…위기 '임부' 익명 출산 가능해질 듯
입력: 2023.08.25 15:56 / 수정: 2023.08.25 15:56

임산부가 원하면 익명 출산 가능…친부모 동의 시에만 인적 사항 공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위기 임부(妊婦)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해지며, 위기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를 의결했다. 이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위원회 차원에서 만든 대안으로 앞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생통보제의 단점(병원 밖 출산 우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산부는 원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된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관련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원하는 임산부의 시설 입소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친부모의 인적 사항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된 후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경우 친부모가 동의할 때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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