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입력: 2023.08.22 12:53 / 수정: 2023.08.22 12:53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묻지마 범죄' 대신 '이상동기 범죄' 용어 사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으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이갈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전담지원 인력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발생 억제 방안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국민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흉악범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오늘 나온 대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서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의 '이번 대책이 묻지마 흉악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흉악범죄를 포괄하는 대책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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