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YTN 보도 관련 5억 손배소
입력: 2023.08.20 12:14 / 수정: 2023.08.20 12:14

"일방 주장만 악의적 보도…정언유착 수사 의뢰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YTN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관련자 형사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YTN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관련자 형사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YTN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관련자 형사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중 인사청탁 당사자 A씨 주장을 바탕으로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줬고,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30일 입장문과 8월 1일 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때 기자들에게 직접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면서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하지만)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우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YTN은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 측은 ""방송사고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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