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번째 검찰 소환 앞두고 "정치검찰의 무도함" 맹비난
입력: 2023.08.15 20:21 / 수정: 2023.08.15 20:21

검찰 진술서 요약본 공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박근혜 지시" 주장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 나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 나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5일 당원들을 향해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을 게재하며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다. 벌써 네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조사 당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는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며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며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도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용도변경 혜택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판 정부(식품연구원)에게 귀속됐고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본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대가로 기반 시설 외 연구개발(R&D) 부지 2만 4943 ㎥(부지중 22.4%)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용도변경 혜택도 정부(산하기관)가 취했으면서 용도 변경해 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도시공사를 주택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용도 변경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업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업 지분을 공사에게 주게 했다면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로 조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 참여를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단 주장이다.

이 대표는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어도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행정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 이익을 빼앗아 영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 위반으로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씨를 상대로 부지 용도변경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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