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흉악범에겐 정의 실현 원칙 지켜야"
입력: 2023.08.09 18:48 / 수정: 2023.08.09 18:48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조항 신설, 가석방 요건·기간도 조정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라며 "두려움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한다.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 많은 해는 40명까지도 있었다"며 "피해자와 선량한 시민들에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발의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범죄 억제와 보복 범죄를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차 없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 가석방 기준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대표는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역시 미국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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