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마약소지 혐의…1·2심서 사형선고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에게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중국 사법당국은 4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올해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