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범죄' 대응 위해 250여 곳 2주간 특별경찰활동"
입력: 2023.08.04 18:19 / 수정: 2023.08.04 18:19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 총동원…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여론수렴 후 추진 여부 발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4일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특별경찰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물리력 대응을 강화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위원으로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주의 특별경찰 활동 기간 동안 경찰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고 다중 운집 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함께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 분석을 기초로 주요 지점에 대한 거점 선점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다.

그는 "경찰청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2주 계획을 잡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특별경찰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다중밀집 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지점은 현재 경찰력이 배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포함한 250여 곳이다.

당정은 흉기 소지 등 강력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사전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정기적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리력 위험성이나 인명 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은 최우선 출동을 해야 하는 '코드1' 이상의 선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력 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을 불문하고 범죄 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 지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전국 147곳 140여 개 경찰관 기동대도 가용 범위 내에서 지방 시·도청별로 순찰 지역을 정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해 범죄 예방에 힘쓴다. 자율방범대 등 경찰과 협력해 온 민간 분야 치안 역량도 최대한 함께 활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게시된 총 25건의 범죄 예고 글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가 일괄해 IP 추적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인을 검거할 때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적극 동원해 모방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 소송 등에 대비해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기·테이저건·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비를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 범죄자를 마주했을 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테이저건,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이 이후 "경찰 특별치안 활동 기간을 ‘2주간’이 아닌,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바로 잡는다"고 정정했다.

연이은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조만간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의견을 나눈 후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비공개 당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묻지마 범죄는 아무런 징후나 예후 없이 대비해야 해 경찰력도 상당히 드는 등 일선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막연한 사회에 대한 혐오 등 범죄 원표를 상세히 정리하고 검찰과의 교정 활동 과정에서도 더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과 김웅·이인선·장동혁·정희용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고 안영규·오동석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함께했다. 경찰청에서는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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