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변인 "결혼 자금 3억 증여세 면제? 與, 청년 박탈감 유발"
입력: 2023.08.01 17:17 / 수정: 2023.08.01 17:17

최민석 청년대변인 "22억 재산 與 박대출, 제발 청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내라"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일 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향해 재산이 22억인 박 위의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턱턱 내줄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다라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일갈했다. /남용희 기자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일 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향해 "재산이 22억인 박 위의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턱턱 내줄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다"라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일갈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정부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향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일갈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나섰다. 세수결손도 매우 우려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서민의 사정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산이 22억 원인 박 의원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턱턱 내줄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다"라며 "이미 현행법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마저도 대출을 받아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해당 정책이 "전세 자금 등 비용 때문에 결혼이 부담스러운 절대다수의 청년들에겐 박탈감을, 3억 원을 턱 내놓을 수 없는 부모에겐 자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더 도움이 되지 못해 언제나 미안한 부모의 마음과,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작아진 어깨를 보는 청년들의 슬픔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시럽급여'(실업급여를 비하하는 말) 논란부터 박 의원과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라며 "더 어려운 청년들, 더 보편적이고 평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제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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