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윤관석 "檢, '반헌법적 꼼수'…맞서 싸울 것"
입력: 2023.08.01 16:31 / 수정: 2023.08.01 16:31

"국회의원도 국민…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오늘 지난 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며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6월 12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6월 15일)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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