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입력: 2023.07.30 11:55 / 수정: 2023.07.30 11:55

시세조종 혐의 기소 안해…쌍방울 사외이사 '친윤' 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과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인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대책위는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이라며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나와 있다.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쌍방울과 미래 산업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며 "이들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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