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이양수 위원장 1소위로 '코인 김남국' 징계안 회부
여야, 김남국에 "자료 제출 않으면 징계 수위 엄해질 것" 경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심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루며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변 위원장은 징계안을 1소위로 넘기는 이유에 대해 "만약 2소위로 넘어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제보에 의해 수사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이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1소위원장인 이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소위는 김남국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확보된 자료는 속히 1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김 의원에게 부족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송 의원은 "이미 확보된 자료는 속히 1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김 의원에게 부족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먼저 하기로 했다"며 "위원회가 결정해야 자료가 제출이 돼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건을 이미 결정했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은 47건이 올라왔지만,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때문에 징계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윤리특위의 결정이 지연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식물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확보해 1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국민들께 올바른 결론을 내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1소위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은 관련해 "(김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수위 결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고, 이 의원도 "자문심사위에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김 의원이이 자료제출을 성실히 안했거나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이 제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걸로 안다. 특위에서도 (김 의원이)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중하고 엄한 처분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1소위에 김 의원을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1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등 총 3차례이나, 징계안은 여전히 윤리특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