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입 수산물,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사"
입력: 2023.07.27 16:48 / 수정: 2023.07.27 16:48

"日수입 수산물, 현장검사·정밀검사 거쳐"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나오면 사실상 수입 불가"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커질 만큼 정부가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검사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 기자분들의 궁금해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후쿠시마 등 8개 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한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은 수입 전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시마다 매 건' 검사하며,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사와 방사능 정밀검사를 거친다. 방사능 정밀검사는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아주 고르게 분쇄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시간은 약 3만 초, 2시간 47분 간 이뤄진다.

박1차장은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나머지 17개 추가핵종 전체에 대해서 증명서를 요청한다"며 "추가핵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미량(kg당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그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로 미국(1200베크렐), EU(1250베크렐) 기준 뿐 아니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1000베크렐)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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