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도시침수법·하천법 수해방지법 의결
입력: 2023.07.26 17:55 / 수정: 2023.07.26 17:55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에는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 소위원장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의결 후 "이상 기후로 인해 매년 폭우 피해 심각하다"라며 "수해 피해,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환노위에서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는 물론 도시 하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제대로 예방하고 기본 계획 세워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수해 원인은 기존에 있던 제방보다 낮은 임시 제방 설치해 넘친 것"이라며 "지방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들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충분히 예방하고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의 연결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기획재정부한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연관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기재부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환경부가 관리 지원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게끔 합의 이뤘다"고 전했다. 도시침수방지법 통해 도시침수 구간, 하수도, 오폐수 등 환경부가 관리했던 영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환노위는 소위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래라면 7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해방지 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수해방지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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