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출퇴근·심야 및 도로점거 집회 제한, 정부에 법령 개정 권고"
입력: 2023.07.26 11:17 / 수정: 2023.07.26 11:17

"국민참여토론 결과, 70% 집회 제재 강화 찬성"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
대통령실은 심야집회 및 도로점거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출퇴근·심야 시간 및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소음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집회·시위 제재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제안심사위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국민 토론 세 번째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간 의견을 받았다. 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 비추천을 투표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추천 12만9416건(70.8%), 비추천 5만3288건(29.1%)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13만여 건의 의견 중 10만 8000여건(82%)은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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