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실 "'법'대로 절차 추진"
입력: 2023.07.24 18:03 / 수정: 2023.07.24 18:03

청문경과보고서 정부 이송 시한까지 외통위 전체회의 못 열어
尹대통령, 재송부 요청 후 15번째로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할 듯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속 절차를 밟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 /남용희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속 절차를 밟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극우적인 과거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혹은 인사권자(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정부 이송 시한인 24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법'대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5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이송 시한은 24일까지였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최선이라고 지적했고, 아니면 인사권자가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 전체가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후속 절차를 밟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차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재송부해야 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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