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순방 때부터 준비" 
입력: 2023.07.19 10:45 / 수정: 2023.07.19 10:45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계획"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농작물 수급 관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3개 지자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충남 논산 성동면 수박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3개 지자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충남 논산 성동면 수박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합동조사와 중앙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 10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서울 용산구, 올해는 지난 4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 본 대전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피해 발생 후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구호와 시설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물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의 얘기는 나왔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경환 대법관과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전날(18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에 두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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