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경북 예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7.19 09:46 / 수정: 2023.07.19 09:46

피해조사 마무리 후 추가 지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와 충청도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부터 우선 선포했다"면서 "현재 일부 지역에선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심각한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 등 피해 복구비 일부는 물론, 자금 융자 연기 등 금융지원, 생계안정 지원, 공공요금 경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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