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살해 유기 관련 법률 개정…처벌 강화
여야, 수해 피해 복구 위해 만장일치로 '수해의연금' 갹출하기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또한 여야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7월 국회의원 수당에서 3%씩 갹출해 '수해의연금을'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영아 살해·유기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형법은 존속 살인·유기죄는 일반적인 살인·유기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면서, 영아 살해(10년 이하 징역)·유기(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죄의 경우에는 더 낮은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영아를 보호해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행위를 일반 살인·유기보다 오히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 각각 일반 살인죄 및 일반 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범은 앞으로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됐다. 영아 유기범은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본회의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의원 7월 수당에서 3%를 수해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의 수당 일부와 국회사무처,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 비율을 모아 약 1억5000만 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되었던 만큼 이번 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는 피해 복구와 예방, 이재민 구호 대책 수립에 특단의 각오로 임해 달라. 이와 관련해 여야가 신속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아주신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기후 변화로 해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재난의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재해 예방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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