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태아 임신부' 바우처 지원액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늘린다
입력: 2023.07.13 16:08 / 수정: 2023.07.13 16:08

의료비 바우처, 태아 1명에 '100만 원'씩 지급
다태아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도 늘릴 예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다태아를 임신한 임신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1명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다태아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앞당기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항(배우자 출산휴가)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임신을 계획한 부부가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정부가 지침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저출산 완화를 위한 체감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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