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예고…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안을 재가했다. 3월 8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공영방송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약 30년 만에 '통합징수방식'이 폐지되고, 오는 12일부터 KBS 방송 수신료와 전기료가 별도로 고지·징수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날 재가한 개정안은 KBS로부터 월 2500원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TV 수신료 전기료 분리징수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다가, 지난 6월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찬성' 여론이 높다는 국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마련을 권고했고,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분리징수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방통위 의결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방송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KBS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