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 日 방류 최종계획 확정 시 표명" [4문4답]
입력: 2023.07.07 13:38 / 수정: 2023.07.07 13:54

"日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지난 5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있다. / 도쿄전력 제공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지난 5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있다. / 도쿄전력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해역에 유입하는 시기는 4~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며,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도 내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다만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내용과 IAEA의 보고서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이라며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해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브리핑에는 방 실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기준과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와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해수욕장·선박평형수·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 강화하겠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도 모든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자 검증 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 내용을 1문 1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4번 질문은 유 위원장이, 2번 질문은 방 실장이, 3번 질문은 방 차장이 답변했다.

1. 오염수 배출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이상 상황 시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 확보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도, ALPS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핵종 농도를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출대상 오염수는 측정·확인용 설비(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을 통해 최종 배출기준 적합 여부 및 삼중수소 농도 확인한다.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여 모두 '적합' 시에만 방출된다. 정부는 알프스에서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2.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검증 노력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

3. 일본 입장에선 IAEA 보고서를 오염수에 노출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역시 안전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후쿠시마 2011년 사고 이후 발생한 환경 오염이 일본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치를 여러 가지로 경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입규제 조치를 했다. WTO 소송 과정에서도 우리 측의 과학적인 근거 요구가 맞다는 게 판정되기 때문에 현재도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4. 일본의 데이터 확인과 통보,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우리 측이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가.

범정부 TF가 구성돼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적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가지 권고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 또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도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과학기술적 권고사항은 계속 협의해 왔던 채널들이 있다. 범정부 TF 차원에서 권고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나갈 건지 상세하게 논의를 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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