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가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했다.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사실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통보제는 공포일로부 1년 뒤 시행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無籍)'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2015년생~2022년생)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