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