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회동...'후쿠시마 결의안·이태원 특별법' 이견
입력: 2023.06.30 12:09 / 수정: 2023.06.30 12:09

윤재옥 "합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 곤란해"
박광온 "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해야"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노란봉투법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 처리 관계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상정하도록 김 의장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저희 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김 의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려우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부의할지 말지는 국회법 절차 진행할 것이다. 거기까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동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야 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해당법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법 내용에 여러 문제 요소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서 법안 내용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결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서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당에서 채택한 내용들을 담아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안을 담은 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담은 후쿠시마 결의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환노위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도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지난 8일 합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등의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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