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결정 못 낸 윤리자문위…"金, 거래내역 안 냈다"
입력: 2023.06.26 21:32 / 수정: 2023.06.26 21:32

내달 3일 회의 열어 징계 의견 다시 결정
윤리자문위 활동기간 30일 연장, 8월 가야 윤리특위 결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26일 '거액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결정짓지 못했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내달 3일 열기로 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4차 회의를 열고 2시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 전체 코인 거래내역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자신에 관한 기사들을 포함한 설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당초 오는 29일까지 활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윤리자문위 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30일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김 의원의 징계 결정도 최소 8월이 넘어서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회의 이후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제출되됨에 따라)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김 의원이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 질문하자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리자문위는 필요에 따라 김 의원의 추가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리심사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징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가장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다. 당시 심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표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헌정사에서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단 한 차례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 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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