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 北상대손배소, 구체적 방안 검토 중"
입력: 2023.06.26 11:18 / 수정: 2023.06.26 11:18

권영세 장관, 전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지난해 7월 1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1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2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관련한 손배소 소송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금강산 내 재산과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이미 4월 11일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금강산 내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는 우리 정부 측 시설이다.

권 장관은 전날 MBN 방송에서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방법·양식으로 남북관계를 접촉해 나가면 대화가 계속되기 어렵고, 대화가 일시적으로 지속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실을 내기가 어렵다"면서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무단 사용하는 개성공단, 철거한 금강산지구 내 시설 대부분은 개인 혹은 개인 법인 소유"라며 "민간 기업·법인 소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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