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언론 자유와 공정 보도 수호 위해 최선"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