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 감사"
이성만 "의원들이 檢 구속요건 불충족 이해한 것으로 보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윤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한 결정을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게 입증됐다.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그것을 의원들이 이해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부터 해왔듯이 이 사관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이상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만약 일정한 혐의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 등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서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 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2일 이 의원과 윤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20개로 나눠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커지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