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안 국회 제출…野도 반대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는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이에 윤 대통령은)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 같다"고 배경을 전했다.
신상공개 제도는 수사받는 '피의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이들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특정강력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범죄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충분한 증거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문제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공개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입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신상 정보 공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주로 신상공개 범죄 대상을 '음주운전 살인죄'(하태경 의원), 아동학대 범죄(강훈식 의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이종성 의원)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신상 정보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대상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하거나(임호선 의원), 피의자 신상공개 시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