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강화도 해역서 발견한 北주민 시신 인도할 것…입장 알려달라"
입력: 2023.06.09 11:19 / 수정: 2023.06.09 11:19

"유류품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
北 응답 없으면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9일 북한에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인도할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유류품 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 통신선이 단절돼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언론을 통해 통보한다"면서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6월 1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입장을 남북 통신선으로 신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사체는 신장 167㎝의 20~30대 남성이다. 당시 시신은 다리에 마약을 매단 채로 발견됐는데, 귀순을 시도한 민간인으로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 조사 결과 사체가 북한 주민으로 판단될 경우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북한에 사체 발견 사실을 통지하고 시신을 인도하는 것이다. 북측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사체를 화장해 일정한 곳에 안장하게 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측이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시신을 인계하지 못했고, 정부는 해당 시신을 절차에 따라 화장 후 일정 장소에 안장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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