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IMO 규탄 결의문 반발에 "국제적 의무 준수해야"
입력: 2023.06.08 14:59 / 수정: 2023.06.08 14:59

北, 8일 'IMO 규탄 결의문 불인정' 담화문 발표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뉴시스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리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 IMO를 향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성발사 시 세계항해경보체계(WWNWS)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해당 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별도로 사전 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없다"면서다. 유엔전문기구인 IMO가 공평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WWNWS 조정국인 일본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31일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IMO는 이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며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는 내용의 규탄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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