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입력: 2023.06.08 13:21 / 수정: 2023.06.08 13:21

"가상자산 투자, 불법이나 위법 없었다"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썼다.

김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고,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 측은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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