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만 "檢, 비상식적"…의원들에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친전
입력: 2023.06.07 18:32 / 수정: 2023.06.08 10:47

12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앞두고 부결 독려 차원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따른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7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며 부결을 부탁했다. /남용희 기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따른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7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며 부결을 부탁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오는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친전에서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법조계도 부적절하다는 구속 사유’와 6월 5일자 <한겨레>의 <검찰의 '이상한' 구속사유…조사때 보여준 증거 인멸할라> 기사를 첨부했다. 이는 12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오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에게 구속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는 친전을 돌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친전에서 이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또다시 강제 수사를 하고, 참고인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박하는 등,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무리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친전에서 "검찰의 이런 납득할 수 없고 본질을 피하는 애매모호한 해명은 결국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인신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라며 "이런 비상식적 행태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6월 5일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기사에는 현 부장검사의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좀 지나친 사유로 보인다"는 의견과, 전 영장전담판사의 "도주우려가 떨어져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늘리려다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보여준 걸 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저기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 등의 멘트가 담겼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배경은 1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며 부결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이 구속사유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라며 "지난 번 친전은 검찰의 제시한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친전을 보낸 것은 지난 1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의원은 친전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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