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해킹조직 '김수키' 독자 제재대상 올려
입력: 2023.06.03 11:18 / 수정: 2023.06.03 11:18

전세계서 정보·기술 탈취…'위성' 개발도 관여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4월 14일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4월 14일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조직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을 탈취한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수키는 외교, 안보, 국방 등 분야의 개인·기관에서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왔으며 다른 북한 해킹조직들과 함께 전세계에서 무기 개발,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만큼 이번 제재를 통해 김수키의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김수키가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을 감행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해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했다.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과도 공조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김수키에 대한 합동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한 한미 공동 독자제재 후 10일 만에 시행됐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 조치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이른바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후에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양국 정부는 이번 권고문에 김수키의 구체적인 활동 수법과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에게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서비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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