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2년 연속 '국회 의정·우수 연구단체 대상' 수상
입력: 2023.05.31 16:13 / 수정: 2023.05.31 16:13

현직 의원 중 최초로 2년 연속 동시 수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새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상을 동시에 받은 의원은 현직 의원 중 서 의원이 처음이다.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다.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 심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급증 △수도권으로의 경제·교육·문화 등의 집중과 지방경제 침체 등의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해 개인, 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 이전, 창업 및 기업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을 맡아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지원 근거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코로나 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단체 간담회'와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화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작년 말부터는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토론회,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하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 해결 간담회를 진행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 중이다.

서 의원은 "오늘 의정대상과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에 걸쳐 동시에 수상하게 됐다. 너무나 기쁜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든다"며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 소외된 국민,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라며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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