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나를 수사하려면 尹도 수사해야"
입력: 2023.05.29 11:47 / 수정: 2023.05.29 11:47

'태영호 녹취' 최종수혜자는 尹
"강남구 공천-한일 외교 찬양"
선거 개입, 정당민주주의 붕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을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을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돈봉투 논란 최종수혜자로 저를 수사하겠다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녹취' 최종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의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로 불법 추출한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지만,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태 의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한일 관계와 관련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과 공천 문제가 언급됐다'는 취지의 음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며 "이것이 중대 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건의 최종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미 시민단체가 태 의원, 이진복 수석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 봉투 논란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태 의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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