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 인천 4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