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 3명 중 정부해법 수용 첫 사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오는 26일 금요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일제 강제동원(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한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생존 피해자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해 판결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오는 26일 금요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24일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승소를 확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15명 중 생존자 3명 전원과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판결금을 수령하면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 피해자는 2명, 유가족은 2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