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국회 절차 위반...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입력: 2023.05.25 11:38 / 수정: 2023.05.25 11:38

윤재옥 "악법 중의 악법...국민이 먼저 거부할 것"

25일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국민의힘이 전날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전날(24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정부는 물론 경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규정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기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다"라며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서 우리 국민들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라며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고,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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