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 집회 제한' 운영위 공방…"권위주의 회귀" vs "필요성 있어" 
입력: 2023.05.24 15:45 / 수정: 2023.05.24 15:45

국가인권위 "제한 없는 건 아냐..…심사숙고해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업무보고를 위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심야 집회 제한 추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22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업무보고를 위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심야 집회 제한 추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022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당정이 24일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가 2009년 심야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더불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을 내세우며 당정이 추진하는 집회 제한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집회·시위법 10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집회시위를 야간에 금지하는 방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헌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집회시위를 또는 노조를 너무 억압하거나 지나치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권위주의 시대에 있을만한 사고"라며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경찰의 물대포가 부활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최근 (당정이) 집회금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오기형 의원 질의에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제한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의견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2009년 헌재 결정은 심야 집회가 무한정 허용된다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대로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은 야간옥외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인다"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2009년에 있었던 헌재 결정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 수단의 정당성도 있다고 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위원은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후속입법을 조속히 해야 한다. 다만 후속입법이 너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 또 한 번 헌법불합치결정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후속입법을 해달라"고 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